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채무조정 사업입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10월부터 접수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에 대해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이 사업은 대출 원금의 최대 90%를 절감해 주기 때문에 지원대상을 꼭 알아두었다가 신청일에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자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대상은 부실차주와 부실 우려 차주로 나뉘어 지원 내용이 달라집니다.
-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차주
개인사업자의 경우 해당 차주가 보유한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등 대출 일체에 대해 채무조정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법인 대표자가 보유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차주로, 90일 이상 연체한 장기연체나 장기연체 우려가 있는 부실 우려 차주입니다. 코로나 피해로 2020년 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인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자
- 대출 취급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다만,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받은 사업용 자금, 화물차·중장비등 상용차 대출은 차주의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 할인어음, 무역어음,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회생절차 중인 대출
새출발기금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은 원금 조정, 금리감면, 분할상환 3가지입니다. 부실차주에 해당하면 3가지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실우려차주라면 금리감면과 분할상황 지원을 받습니다.
1) 부실차주 지원 내용
원금조정
- 순부채의 60~80%에 대해 원금 조정이 지원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의 비중이나 경제활동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총부채 대비 최대 감면율 80% :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 총 부채 대비 최대 감면율 90% :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취약계층
금리감면
- 재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원금 조정은 안되고 금리감면만 가능
- 이자 또는 납부지연 이자를 감면
분할상환
- 모두 분할상환으로 전환됨
- 차주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은 최대 1년 지원
- 분할상환은 최대 10년까지 지원
2) 부실 우려 차주
금리감면
- 차주의 상황에 따라 차등되어 금리 조정
- 이자 납부가 30일 이상 :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 이자 납부가 30일 이전 : 약정 금리는 그대로 적용받고 9%의 초과분 일괄 9%로 조정
분할상환
- 모두 분할상환의 방식으로 전환
- 거치 기관과 상환기간은 차주가 직접 설정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은 22년 10월부터 새출발기금.kr 사이트나 오프라인 현장창구 및 유선콜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2.10월부터 최대 3년간 채무조정 신청접수
- 3년 동안 채무조정 신청은 1회로 제한
새출발기금.kr 신청 사이트
- 새출발기금 신청홈페이지는 9월 중 오픈 예정
유선콜센터 및 오프라인 현장창구
- 오프라인 현장창구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새출발기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2년 10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니, 지원대상이라면 꼭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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