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나이와 거주요건,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이 맞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2.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월세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3.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나이, 거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3.1 나이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3.2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3.3 소득/재산 요건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청년 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인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사업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어플에서 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4.1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수시 신청)
- 지원 결정 : 22년 10월 ~
-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4.2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4.3 방문 신청 방법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 원칙
- 대리인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등)을 지참
5. 청년월세지원 사업 처리절차
5.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5.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5.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는 시군구 지자체에 신청
5.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출 서류
6.1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6.2 해당 시 제출 서류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사실혼/사실 이혼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부채 증빙서류
- 난민 인정 증명서
- 임신 증빙서류
7. 청년월세지원 사업 문의처
7.1 전화 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7.2 관련 웹사이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8. 청년월세지원 참고사항
8.1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2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미혼모인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며,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8.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8.4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 기준은?
- 청년 가구는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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