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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by 올리브노트 2022. 8. 21.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은 청년 주거비를 지원하는데, 나이와 거주요건,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이 맞아야 신청할  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사업

 

 

1.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 

-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2. 청년 월세 지원 지원내용 

- 월세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지원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지원 

 

3. 청년 월세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나이, 거주,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으니 이점도 참고하세요. 

 

3.1 나이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3.2 거주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월세가 60만 원 초과되어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3.3 소득/재산 요건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도 필요 

 

청년 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116만 원/월)

-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이하 

 

소득 요건표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419만 원/월)

-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 청년 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 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3.4 지원 제외 대상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인대 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4.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사업 신청은 온라인이나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 웹사이트나 어플에서 할 수 있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해도 됩니다. 

 

4.1 신청 시기 

- 신청 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수시 신청)

- 지원 결정 : 22년 10월 ~

- 지급 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4.2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누리집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애플리케이션

 

4.3 방문 신청 방법 

-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청년 본인이 신청 원칙 

- 대리인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도 신청할 수 있음

- 대리인 신청할 때는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 지참

 


5. 청년월세지원 사업 처리절차

사업 처리 절차표

5.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5.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5.3 대상자 확정

-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5.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는 시군구 지자체에 신청

5.5 서비스 지원 

-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청년월세지원 사업 제출 서류 

6.1 필수 제출 서류

- 월세 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전대차 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 증명서

 

6.2 해당 시 제출 서류 

-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사실혼/사실 이혼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부채 증빙서류 

- 난민 인정 증명서 

- 임신 증빙서류 


7. 청년월세지원 사업 문의처  

7.1 전화 문의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7.2 관련 웹사이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8. 청년월세지원 참고사항  

8.1 내년에 기준 연령을 초과하는데 청년 월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이후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2 부모님과 세대 분리한 미혼모인데, 원가구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하나? 

- 아닙니다. 원가구 소득/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이며,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는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가구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합니다. 

 

8.3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 청년 월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 차임분이 20만 원보다 적다면 20만 원 한도 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행복주택 등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8.4 청년 가구와 원가구 구분 기준은? 

- 청년 가구는청년 1인이고, 원가구는 청년 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포함하여 3인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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